혼자 살아도 월세 걱정 NO!
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단, 예산 소진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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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정보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신청 자격 조건
•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
• 거주지: 부모와 ‘다른 시·군’ 거주 (※ 같은 시 내 구는 제외)
• 계약조건: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, 전입신고 완료, 본인 월세 납부)
• 부모조건: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
•소득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1,148,166원 이하 등)
2. 신청 방법
• 오프라인: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
• ⚠️ 청년 본인 주소지 기준이 아닌, 부모님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3.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
• 1급지(서울) 352,000원
• 2급지(경기.인천) 281,000원
• 3급지(광역시.세종등) 228,000원
• 4급지(그 외 지역) 191,000원
📱 단, 청년의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
📋 준비서류
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완료 필수)
•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(통장사본포함)
• 청년 본인 신분증 사본